금송재가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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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절차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개요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 및 심사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산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분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에서 상당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74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59점
5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치매환자 (경증치매 포함) 장기요양인정 점수 45~50점
6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치매환자 (경증치매 포함) 장기요양인정 점수 45미만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1. 방문조사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 목욕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세수하기
- 체위변경하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양치질하기
- 일어나 앉기
- 대변 조절하기
- 식사하기
- 옮겨앉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장소불인지
- 지시불인지
- 의사소통/전달장애
- 날짜불인지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길을 잃음
- 부적절한 옷입기
-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돈/물건감추기
- 불규칙수면,주야혼돈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슬픈상태,울기도함
- 밖으로 나가려함
- 환청,환각
- 폭언,위협행동
- 대/소변 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 욕창간호
- 투석간호
- 경관영양
- 장루간호
- 도뇨관리
- 산소요법
- 흡인
- 암성통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2.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1)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2)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3)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종류

심의자료검토 요양필요상태 심의 등급팡전기준에 의한 등급 결정 등급판정기준 의견제시
- 인정조사결과
- 의사소견서
- 특기사항
- 일상생활자립도
- 등급별상태상 등
1등급 : 95점이상
2등급 : 75점이상 ∼ 95점미만
3등급 : 60점이상 ∼
4등급 : 51점이상 ∼ 60점미만
5등급 : 45점이상 ∼ 51점미만 & 치매
인지지원등급 : 45점미만 & 치매
- 인정유효기간 변경
-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 등

4. 등급 결정 및 통보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후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날부터(주1)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2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구입 혹은 대여 시 제시합니다.
(주1) :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신청의 종류 (참고)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청하여 고시한 질병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3. 의사소견서 발급안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변경신청서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류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갱신신청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듭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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